‘세월호 불법 사찰 연루’ 기무사 간부, 돌연 사망
‘세월호 불법 사찰 연루’ 기무사 간부, 돌연 사망
7일 오전 발인... “사망 전까지 식음 전폐해” 유가족 등 침통함 전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9.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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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무사 전경.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에 연루된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전직 간부가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으로 보직대기 중이던 김 모(45) 상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김 상사는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출범으로 육군 인사사령부로 원대복귀한 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서 직무교육을 받던 중 지난 3일 대전 유성구 군인 숙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응급 후송됐다.

그는 발견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김 상사는 최근까지 세월호 불법 사찰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숨지기 하루 전까지 식음을 전폐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김 상사가 교육 중 숨져 ‘공무 중 사망’에 따른 순직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며, 유가족도 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사에 대한 장례는 3일간 치러졌으며, 7일 오전 발인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및 그의 동료들은 “그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활동했다고는 하나, 그들을 직접 조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다”며 침통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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