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승 “윤희숙, 튀고 싶어 안달 난 한심한 ‘관종’처럼 보인다”
정균승 “윤희숙, 튀고 싶어 안달 난 한심한 ‘관종’처럼 보인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4.26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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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승 군산대 교수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꼬리를 트집잡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겨냥, “불순하기 짝이 없는 못된 빈정거림이거나, 뭔가 튀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관종처럼 보인다”며 “참 할 일도 되게 없는 한심한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발끈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정균승 군산대 교수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꼬리를 걸고넘어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겨냥, “불순하기 짝이 없는 못된 빈정거림이거나, 뭔가 튀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관종처럼 보인다”며 “참 할 일도 되게 없는 한심한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발끈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 할퀴고 나서자, 이 지사가 25일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소리쳤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즉각 “반가운 주장”이라며 “저는 작년 9월 '소득연동 벌금제'를 도입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지지부진한 법사위 법안심의가 이번 기회에 속도가 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마치 자신이 올곧은 팩트체커나 경제학 박사임을 과시하는 양, 이 지사를 걸고 넘어졌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핀란드에서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거짓을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할퀴었다.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전하며 소득비례 벌금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 지사를 재산과 소득이라는 단어조차 구분 못하는 무식쟁이로 몰아붙인 셈이다.

이 지사는 즉각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받아쳤다.

이에 정균승 군산대 교수는 26일 “윤 의원은 용어 하나를 가지고 이 지사가 마치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처럼 곡해하여 본질을 흐리려고 했다”며 “재산과 소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입이고, 재산은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부(富)를 말한다”고 일깨웠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므로 일정 기간 동안 번 소득이 특정시점에 재산을 형성하고, 또한 특정시점에서의 재산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발생한다”며 “소득이 재산이 되고, 재산이 소득이 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이를 플로우(flow)와 스톡(stock)의 관계라고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윤 의원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못된 빈정거림이거나, 뭔가 튀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어 안달이 난 관종처럼 보인다”며 “참 할 일도 되게 없는 한심한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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