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한시 생계지원금' 가구 당 50만 원
천안시 '한시 생계지원금' 가구 당 50만 원
2019년~2020년 대비 현재 소득 감소한 가구…비교소득 입증 서류 제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5.1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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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올 상반기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올 상반기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천안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천안=김갑수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올 상반기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50만 원 씩 총 1만 가구에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019년~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5%는 월 소득으로 볼 때 ▲1인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80원 ▲6인 497만1452원 가량이다.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신고서로 제출하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농·어·임업인의 경우 관련 바우처(30만 원)를 지원 받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나머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시청 한시 생계지원 사업 전담 콜센터(041-521-3374~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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