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금산=백승협 기자] 금산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총6건(총무위원회 3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례 및 변경안 15건 중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등 기타 3개 안건도 채택 및 처리하였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한·육우)의 사육 제한거리를 200미터에서 350미터로, 말, 사슴, 양은 300미터에서 350미터로 강화였으며, 나머지 축종은 종전 제한거리와 같다.
가축사육자가 제한구역 내 축사를 제한구역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현 위치보다 먼 쪽으로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 7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수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개정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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