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 28개 주택 확정
대전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사업 28개 주택 확정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6.0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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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이 올해 단독ㆍ공동주택 등 총 28개소로 확정됐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민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이 올해 단독ㆍ공동주택 등 총 28개소로 확정됐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민간 빗물저금통(빗물재이용시설) 설치지원 대상이 올해 단독ㆍ공동주택 등 총 28개소로 확정됐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 건물은 보조금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78개소 가운데 ▲공동주택 1개소 ▲단독주택 25개소 ▲축사ㆍ창고 2개소 등 모두 28개소이다.

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은 건축물이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 및 여과ㆍ저류ㆍ배수 등 빗물이용시설을 갖추고 텃밭 ㆍ조경용수나 청소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집수능력 및 활용도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적격성 검토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대전시 민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이 올해 단독ㆍ공동주택 등 총 28개소로 확정됐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민간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이 올해 단독ㆍ공동주택 등 총 28개소로 확정됐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대상자는 이달 중 개별통보 및 설치공사에 들어가 8월말까지 준공확인 후 개소당 300만원 ~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빗물저금통 지원사업은 신청건수가 지난해 54개소에서 78개소로 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ㆍ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휴원 등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급증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물 재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설치할 경우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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