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8월 31일 15:58분 '서산, 8년 묵은 악취 민원, 업체·주민간 소송전 비화'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사진엔 "서산시 수석동 일대에 위치한 A 폐기물업체.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를 둘러싸고 업체와 인근 주민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A업체가 아니라 수석동 인근에 유기성 오니가 매립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혀 다른 현장임을 A 업체가 알려 왔습니다.
이어 본문 중 "하지만 악취는 여전하다. (중략)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악취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지경이었다"는 표현은 과도한 인상비평임을 밝힙니다.
이에대해 A업체는 "4년동안 가동을 중단했는데 기사는 마치 우리 업체가 가동을 하면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끔 기사를 작성 했다"고 주장해와 인근에서 나는 악취의 발생원이 A업체가 아닐 수 도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A업체는 또 " 우리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거나 과장된 얘기"라며 "공장을 인수한뒤 4년동안 가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무슨 악취가 날 수 있겠냐"고 밝혔다.
또 A업체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악취원의 매립은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송당사자 중 특정 일방을 편들기위한 기사가 아니라 악취 저감 혹은 소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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