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2.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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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본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태안발전본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자들에게는 금고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내에서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점검 중 벨트에 끼어 근로자 김용균(남, 25세) 씨가 숨진 사건으로 인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故 김 씨가 일했던 현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에 대해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우리 사회에 대해 그리고 김용균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잔인한 선고다”라고 평했다.

이날 선고 후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김용균 재단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이날 선고 후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김용균 재단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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