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법인·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법인·대표 무죄 확정
법은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2.0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연 동료 직원들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지난 2019년 2월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연 동료 직원들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오전 대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이 회사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냈다. 이로 인해 “법은 하청업체 및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오랜 고정관념을 다시 고착화시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법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로지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일부에게만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중대재해법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지만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원청 측 인물은 한 명도 없게 됐다.

중대재해법의 계기가 됐던 이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은 2018년 12월 11일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2020년 8월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쟁점은 하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에게도 안전조치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었다”고 판단해 원청 대표인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와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서부발전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했다. 그리고 이 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또 한 번 노동계에 상처를 준 판결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 날 선고가 나온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규탄했다.

또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십년간 이해관계로 얽혀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며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이사장은 기자회견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다가 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을 바라보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고 외쳤다. 김씨 유족을 대리한 박다혜 변호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든 개정법을 적용하든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갖춰져 있는 사건임에도 법원은 위탁 계약과 원·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눈이 멀어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다혜 변호사는 대법원을 향해 "오늘 대법원 선고는 그저 법원의 실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김용균 특조위에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는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산재 사망률 순위 최상위권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법원이 깃털과 같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오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며 판결을 규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