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 실시
행복도시건설청,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 실시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2.06.2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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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청장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자”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지난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지난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은 지난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권익위 조유지 팀장(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상래 청장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청렴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행복청 ‘공정(FAIR)'의 아이콘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ㆍ예방ㆍ행동ㆍ투명의 4대 추진전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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