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기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4인 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 이하를 의미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상세 안내는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url.kr/soeajz)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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