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의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 임대' 관철
서산시 건의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 임대' 관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3.2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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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공장 증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앞장선 충남 서산시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로 이어졌다. (서산시 제공: 오토밸리 일반산단/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공장 증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앞장선 충남 서산시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로 이어졌다. (서산시 제공: 오토밸리 일반산단/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공장 증설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앞장선 충남 서산시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로 이어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모 기업은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 증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야적장 및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

해당 기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미활용 용지를 활용코자 했으나 현행법상 공장설립 완료 전에는 임대가 불가능해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결과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공장설립 완료 전 산업용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시는 법 개정을 통해 유휴상태인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장 신·증축 시 야적장과 주차장 확보 부담을 덜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이를 기회로 기업 발전 지원 및 우량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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