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아엘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세종시 모아엘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심의요청 건축비, 표준건축비 보다 최대 75만원 높아... 부실심의 지적도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2.08.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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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엘가 L4.

모아주택산업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에 나서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축비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비해 과다하게 계상돼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여 심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줌으로써 분양가의 과다한 상승을 억제하지만, 이를 심의한 행정도시건설청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모아주택이 제출한 건축비를 한 푼도 깎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해줘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부실 심의’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모아주택산업이 1-4생활권 L4블록과 M1블록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모아엘가’의 분양가 상한가를 각각 792만 3000원(84㎡형 기준)과 785만 1000원(59㎡형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아엘가는 최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3.3㎡당 분양가를 L4블록은 84㎡형 759만원, 98㎡형 798만원으로, M1블록은 3.3㎡당 59㎡A형 762만원, 59㎡B형 739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 상태다.

심의신청 건축비 3.3㎡당 최대 75만여원 많아 

하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모아주택이 제시한 건축비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연말에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이 계산하기 어려운 건축비를 높게 잡아 전체적인 분양가를 높이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모아주택은 ‘모아엘가’의 3.3㎡당 건축비로 L4는 576만원, M1은 613만원을 제시, 국토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표준건축비 3.3㎡당 537만9000원 보다 각각 38만1000원과 75만1000원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모아주택이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실제 분양가는 행정도시건설청 심의윈에서 정한 분양가 상한선보다 L4(84㎡)는 3.3㎡당 33만원, M1(59㎡)은 3.3㎡당 23만~46만원까지 낮은 것으로 돼 있어, 건축비 등을 과다 계상해 일단 분양가 상한선을 높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양가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택업체들도 모아주택이 심의위원회에 제시한 건축비가 높다는 반응이다.

지역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 163만원(3.3㎡당 537만9000원)인 점은 물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비가 과다 계상됐다는 느낌”이라며 “자재비 등 인상요인도 있겠지만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는데 따른 원가 절감혜택도 있는 만큼 일단 분양가 상한선을 높여놓고 보자는 심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도시건설청 '분양가상한제' 심의 '부실' 지적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분양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건축비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데 이보다 많은 건축비를 승인해준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느냐”며 “심의위원회가 국민들의 입장보다는 건설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다보니 빚어지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정책과 최병성 사무관은 “심의위원들이 모아주택이 제시한 건축비 중에서 가산비는 모두 반영시키지 않는 등 철저하게 심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통상 아파트 건축비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준해 심의를 하지만 단위단가나 지하주차장 층수, 흙막이 공사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건축비는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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