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안아파트 건설사업 업무대행사인 보금비앤디산업개발 대표와 법인을 조합원 가입 알선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사 대표는 법적으로 업무대행비를 조합원으로부터 받을 수 없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업무대행비를 회사법인계좌로 직접 입금시키도록 했고, 조합원 모집책과 중개업소에 수수료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보금비앤디산업개발이 조합원 모집 및 자금운용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두 달 전쯤 대덕구청이 조합원 가입알선과정 수수료와 금품이 수수됐다고 고발, 수사 중 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59㎡ 이하 소유자여야 하지만 보금비앤디산업개발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조합 가입을 유도했다.
실제로 대전에 거주하는 조합원 A씨의 경우 59㎡ 이상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77㎡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대행업체 이사가 ‘85㎡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곧 주택법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올 10월까지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약정서까지 써줬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보금비앤디산업개발 대표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조합원가입 자격이 되고 안 되고는 (가칭) 대덕지역주택조합이 구청에 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때 구청이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들도아무런대책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