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 금품 요구 A씨 검찰 고발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에 금품 요구 A씨 검찰 고발
대전 서구선관위,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부행위 권유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10.0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기부행위를 권유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대전시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 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했다.

또 서구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C 씨에게 현직 시의원 명의로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외에도 C 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의 임차비용을 C 씨에게 수령하고도, 추가로 700만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요구해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법 규정 이외의 수당·실비·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어떤 명목으로도,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30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25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소연(B 씨) 대전시의원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과정에서의 부당한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A 씨는 박범계 국회의원의 전 비서관 변재영 씨로, C 씨는 방차석 서구의회 의원으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전 선관위는 “돈과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