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환 홍성군수에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 김석환 홍성군수에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 "죄질 가볍지 않지만 조직적 범행은 아냐"…김 군수 "저의 불찰, 선처" 호소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예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12.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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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홍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았다.

[굿모닝충청 홍성=이종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벌금 150만 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오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213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 김민희 검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현직군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초범이고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했지만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군수 변호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였다. 야유회 모임 인사는 일상적 군정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며 "인사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관용차량이나 공무원이 운전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쳐질까봐 개인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했다"며  “나름대로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했지만 법에 대한 무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찰수사까지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정상참작을 고려해 기소유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여러모로 기소됐지만 피고인이 군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저의 불찰이다. 다만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전달하지 않고 인사를 한 것이라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또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즉시 죄송하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저의 불찰이다. 선처해주시면 남은 임기동안 군정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2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4월 27일 오전 7시 55분 경 광천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야유회를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인 버스에 올라 “여러분들께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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