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장기승 아산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승 아산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1.23 15: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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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기승 아산시의원.
사진=장기승 아산시의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자신의 편입 예정지역구에 의정보고서 수천 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아산시의원(59)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1월과 2월께 지인 등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 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의정보고서를 배부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선관위 지침을 어긴 상태로 시작됐고 선거를 가열시키는 등 불법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 공직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에 적용됐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시킨 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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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19-01-24 09:30:43
이 죄가 이렇게 큰 것인가?
혹시 밉게 보인 것 아냐?

독자 2019-01-23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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