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 아산시와 서천군 사이에 때 아닌 ‘100원 택시 원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굿모닝충청>이 지난 3일 보도한 ‘나소열 vs 이낙연, 과거 100원 택시 신경전’ 기사가 단초를 제공했다.
3선 서천군수를 지낸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가 “100원 택시 전국 최초 도입”을 주장한 이낙연 국무총리(전 전남지사)를 향해 한 마디 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그러자 몇몇 독자들은 “100원 택시의 원조는 서천군이 아닌 아산시”라며 댓글을 통해 확인을 요청해왔다.
이 같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도입 시기는 아산시가 빠르지만 관련 조례 제정은 서천군이 먼저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우선 아산시의 2013년 8월 1일자 보도자료(인터넷뉴스)를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2013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 시범 운행했던 마중교통체계를 금년도에 확대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1월 ‘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마중택시(100원 택시)의 운행을 잠정 중지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산시의 마중택시 도입 시기는 2012년 11월로 확인됐다. 이후 아산시는 ‘대중교통 오지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3년 7월 23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은 2013년 희망택시(100원 택시)를 시범운행한 뒤 같은 해 5월 31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100원 택시 도입 시기는 아산시가 빠른 반면, 조례 제정은 서천군이 약 2개월 가까이 앞선 것이다.
충남도가 최근 용역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1차 충남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에도 공공형 택시(희망택시, 행복택시, 마중택시, 마을택시, 섬김택시)의 원조는 서천군으로 명시돼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산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순 없는 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아산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7년 8월 30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저희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에 택시를 도입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했다”며 “그 다음 시작한 곳이 서천군으로 (도입 시기는) 2013년 6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산시와 서천군은) 상당한 기간차가 난다. 아산시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해소했다. 안착을 시켜놓은 뒤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100원 택시의 원조가 아산시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