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혐의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 징역 2년 구형
검찰, 성추행 혐의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 징역 2년 구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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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퇴사직원의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배우이자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A(68)씨가 범행을 인정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인턴직원 B씨 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피해자 엉덩이를 툭치며 격려하고 허리를 감싸안는 행위,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워 팔로 못나가게 막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A씨에 대해 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또 존중했다”며 “가족처럼 생각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는 30년 가량 국립극단에서 일했고 학교에서 11년간 일하다 보니 젊은 사람 생각을 못 따라간 것”이라며 “친근하게 한 행동들이 피해자 입장에선 성추행으로 받아들인듯하다. 피해 입었다 하니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대균 재판장은 “피고 딸이나 아내에게 직장 상사가 격려라며 엉덩이를 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9시 4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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