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인턴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 A(68)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한대균 부장판사)는 22일 A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천안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턴직원 3명을 상대로 엉덩이를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는 등 6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생각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낮은 자세로 아랫사람을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또 존중했다”며 “가족처럼 생각해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들이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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