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공주시의원 기부행위 혐의 고발
충남선관위, 공주시의원 기부행위 혐의 고발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동창 모임서 동문 14명에게 29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4.0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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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주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주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주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기부행위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지역의 한 식당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 동문 14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후보자)이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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