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하수도요금 인상 및 회계처리 등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찬술(대덕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최근 3년간 하수도 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고, 이로 인한 초과 수입을 위법하게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공기업법상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 대전시하수도사업조례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시는 “관련 자료를 잘못 해석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우선 요금 과다 인상과 현실화율 기준에 대해 시는 “최근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14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요금 적정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행부 방침에 따르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요금)은 전국 평균 70%가 목표다. 하지만 대전시 등 21개 지자체는 1그룹으로 구분돼 요금 현실화율 90%가 목표다.
시는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대전시 톤당 요금(596원)은 6대 광역시 중 4위 수준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톤당 생산원가 역시 2017년 666원으로 6대 광역시 중 4위, 지난해 603원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3년 동안의 요금인상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2015년 8월) 후 조례 개정(2015년 12월)이 확정됐다”라며 “매년 외부회계 감사 및 중앙합동검증(행안부), 특별회계감사 등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요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요금 현실화율 98.9% 지적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에 따라 수입은 증가한 반면, 당해연도 사업여건에 따른 시설비 등 지출이 줄어 원가가 하락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지적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잔액으로 기업이익이 아니며, 이 중 초과수입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손익계산에 포함된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기이월액은 재무재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에 반영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법과 대전시 하수도사업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기금융상품 예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는 “기업이익잉여금이 아닌 예산잔액 운용으로 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금 예치일뿐 어떠한 법규 위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기금융상품 예치는 특별회계 뿐 아니라, 일반회계의 일반적 자금 운용방법이란 것이다.
이종익 대전시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팀장은 “대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무건전화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