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태화산단 주민생존권 차원에서 반대”
논산시 “태화산단 주민생존권 차원에서 반대”
충남도에 반대 의견 표명...충남도 "주민갈등 봉합해야 사업 추진 될 것"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4.11.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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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성화학이 충남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일대 35만 7000여㎡에 태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논산시도 반대 입장을 충남도에 제출했다. 사진은 김만중 연산면 주민자치위원장(앞)과 설영근 산단 조성반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태성화학(사진 중앙 뒤쪽 붉은색 건물)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충남 논산시가 태화일반산업단지(이하 태화산단) 조성과 관련해 충남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4일 논산시 관계자는 “얼마 전(10월 28일)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주민들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논산시의 지금 입장은 몇 달 전 충남도에 제출한 종합 검토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지난 7월 태성화학이 추진 중인 태화산단과 관련해 충남도에 보낸 종합검토의견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은 사업시행자인 태성화학이 주장하는 입장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룬 주민의견과 합의를 이뤄내고 주민 참여형 개발이 바람직하다”며 “환경보전을 둘러싼 갈등관계를 해소 한 뒤 추진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 태성화학이 충남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일대 35만 7000여㎡에 태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논산시도 반대 입장을 충남도에 제출했다. 사진 붉은 색 선 안이 산단 조성 예정부지.

논산시가 산단 조성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산단 조성반대 추진위원회 입장과 일치한다.

시는 우선 태화산단을 허가할 경우 정해진 산단 공급면적이 초과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충남도 산업입지 공급 수정계획(충남도고시 제2012-216, 2012,6,20) 상 시군별 공급면적에 따르면 논산시에 조성할 수 있는 산단 면적은 49만㎡다. 현재 가야곡2 농공단지(19만㎡)와 노성 농공단지(15만 6000㎡)가 조성돼 있은데 여기에 태화산단 31만㎡를 더하면 모두 65만 6000㎡로 기준보다 16만 6000㎡를 초과하게 된다.

여기에 지난 7월 논산IC 인근에 준공한 동산일반산업단지(70만 5000㎡)의 분양률이 24%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규 산업단지 지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산단은 논산시가 추진 중인 국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기존 산업단지 분양률이 10%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정부에서 신규 산단 조성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가량을 분양하려고 하는 태화산단이 분양이 안 될 경우 향후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단 추진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또 산단 예정지와 인접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역에 대한 보존과 환경 피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정지는 대부분 논밭과 민가로 둘러싸여 있다. 예정지 49%가 농업진흥지역이고 46%는 생산관리지역이다.

또 주변 1㎞이내 4개 마을에 400여 세대가 살고 있을 만큼 농촌마을 치고는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시는 “예정지 농지의 경우 보전가치가 놓은 경지정리 된 우량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16개 작목반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며 “산단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역 보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시는 또 인접 마을(표정1·2리, 장전3리) 주민들이 기존 태성화학 공장으로 인해 분진과 소음 및 공장폐수, 악취발생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확장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지역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보전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연산면 주민 672명은 지난 7월 충남도에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산단 조상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충남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태화산단은 조성면적이 넓어 허가권이 충남도에 있다. 반쪽짜리로 진행되긴 했지만 이미 지난달 말 합동설명회(2차 주민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산단계획심의위원회 등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충남도가 승인고시하게 된다.

논산시는 2차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검토의견서를 충남도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어느 누구 편도 들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4일 도 관계자는 “주민도 민원이고 사업자도 민원이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도가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의견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종합한 뒤 전문가 자문과 산단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주민과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착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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