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민주·아산4) 의원이 29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당진시 관할 당위성을 호소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당진시(당시 당진군)와 평택시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결정권을 보유하게 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15년 당진과 아산 등 충남도 관할 상당 부분을 경기도로 귀속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아산과 당진시민을 비롯한 220만 충남도민은 자치권 핵심인 관할권에 대해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권 분쟁이 잘 마무리되고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상생과 협력, 미래성장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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