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조직개편 및 정원 확대 관련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는 26일 제2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3건의 안건 중 24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처리했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년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 ▲적극행정운영 조례안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쟁점 사항 중 하나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무원의 정원을 기존 998명에서 1046명(시간선택제 6명 포함)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김정섭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도내 타 시·군의 정원 증가율이 11%에 달하는 반면 시는 1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해 왔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리는 게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정과제 증가와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 시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965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385억 원 대비 580억 원(5.6%) 증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