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선거연령 하향'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준연동형 비례제·선거연령 하향'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본회의서 찬성 156명, 반대 10명으로 가결....한국당 소란 일으키기도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2.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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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선거연령 하향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사진 출처 = 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준연동형 비례제·선거연령 하향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사진 출처 = 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한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령하면서 대치상황이 펼쳐졌다. 대치는 한 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본회의가 열리고 곧장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갔다. 그리고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날 국회 분위기는 이른 아침부터 심상치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16일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 본관 중앙홀 점거농성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중이 본관에 진입할 경우 회의장 부근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국회의원, 본관 상근근무자, 기등록된 출입기자 외엔 국회 본청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국회 정문 앞에서 출입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본청 계단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로 인해 본 출입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4월 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 또 선거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정당의 의석 확보가 일치하지 않았던 비례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 시기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국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선거연령 하향에 강조점을 뒀다. 정의당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드디어 씻게 됐다”며 “더 많은 국민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된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한국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한국당이)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만에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의사진행을 방해한 한국당 의원들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늘의 국회 난동의 또 다른 주역은 검찰이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보이콧이 없었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감히 의장석을 점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의 불법과 만행, 검찰의 수사보이콧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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