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우한 폐렴’ 교민 진천 유치 ‘재고’ 요청
충북도, ‘우한 폐렴’ 교민 진천 유치 ‘재고’ 요청
진천 국가공무원인적개발원 확정…정부와 소통 부족·뒤 늦은 대응 논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1.2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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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우한 교민의 임시 수용시설로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확정된데 대해 재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우한 교민의 임시 수용시설로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확정된데 대해 재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중국 우한 교민의 격리 수용 시설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국가기관으로 확정된 가운데 충북도가 ‘재고’를 요청해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중국 우한교민의 임시생활시설을 당초 천안으로 결정했다가 천안시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천으로 변경(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충북혁신도시 한복판에 있으며 이미 3만이 넘는 인구와 9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염병의 주민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임시 생활시설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므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생활시설을 충북으로 선정해야 될 경우 164만 충북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도와 시·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보건복지부 격리 장소 발표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지만 위치 변경에 대한 유감과 이에 따른 재고 촉구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재고 요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의 격리와 완전한 차단, 방역 등 원천 봉쇄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 놓았다.

이는 격리 장소 결정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만 협의가 이뤄지고 해당 자치단체와는 전혀 소통이 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다수 언론의 진천 유력설이 보도된 후에도 정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다.

진천 혁신도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격리수용 방소로 확정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우한 교민 700여명은 30일과 31일 김포공항으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하며 공항에서 지정장소까지는 버스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교민 귀국 후에는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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