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창당 강행하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 넘나?
위성정당 창당 강행하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 넘나?
한선교 의원 대표 임명 이어 창당대회 진행, 여야 고발로 맞서
  • 지유석 기자
  • 승인 2020.02.04 17: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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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비례전용 위성정당 창당을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 해 12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사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매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당은 위성정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전용 위성정당 창당을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 해 12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사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매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한국당은 위성정당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전용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하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3일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비례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당 안팎에선 총선 불출마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옮기게 할 것이란 설이 불거져 나왔다. 이 같은 설은 한 의원의 대표 임명으로 사실로 확인됐다. 

미래한국당은 5일 창당대회를 갖는다. 한 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천을 통해 (한국당 의석을 포함해) 과반 의석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먼저 움직였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3일)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는데,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4일 황 대표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황 대표가한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한국당을 탈당하고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대표직을 맡도록 해 정당법 42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게 정의당의 고발 취지다. 

이와 관련, 정당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종된 ‘제도적 자제’ 미덕 

한국당의 위성정당에 여야가 반발하는 건 준연동형 비례제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엔 이 같은 시각이 잘 반영돼 있다. 

"위성정당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창당하는 것은 단지 의석 확보를 위해 실체가 없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정당의 목적에 정면 위배된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위헌조직에 불과하다." -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함께 쓴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렇게 적었다. 

"민주주의의 생존에 중요한 규범은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고 부르는 개념이다."

'제도적 자제'란 제도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제도 전반의 취지를 살펴 절제하는 태도를 말한다. 

어느 제도든 본래의 취지에 반해 이용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만약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만연한다면, 그 어떤 제도든 아무리 선의로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안착이 불가능해 진다. 

한국당이 비례전용 위성정당에 집착 하는 이유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애 의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맥락이라면 한국당의 행태는 승자독식·지역주의 등 소선거구제 폐단을 줄이기 위해 준연동형제롤 도입한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래한국당이 우리 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고, 우리 당과 정치적 목적을 함께 할 자매정당이다. 그리고 그 정당의 설립과정은 현재의 정당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완벽한 합법적인 절차를 갖췄다"고 강변했다. 

이 같은 강변에도, 한국당이 제도적 자제를 어기고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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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 2020-02-04 18:43:16
괜찮어~~꼼수엔 꼼수로 맞 대응하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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