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은 상속도 가능?
도매시장 법인은 상속도 가능?
법인자격 유지, 평가 3회 이상 최하위 등 아니면 재지정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4.12.1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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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농안법 맹점 지적 목소리 다시 불거져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 선정을 계기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우려의 핵심은 한 번 선정된 법인이 ‘반영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농안법은 1951년 6월 제정된 중앙도매시장법이 모태다. 1976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현재 시행되는 법은 2012년 8월 일부 개정된 것이다.

현행 농안법에는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매시장 법인의 유효기간을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법인 임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 지정 조건 중 하나다.

문제는 ‘지정 취소’ 요건. 농안법 제 52조에는 ▲중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최우수, 우수, 부진)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중앙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가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 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인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도 당연히 지정 취소된다.

전국 82개 법인 재지정 탈락 단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전국 33개 도매시장, 82개 법인 중 재지정에서 탈락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강원도 춘천 도매시장이 경영상의 문제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된 사례만 있을 뿐이라는 것.
대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1987년 개장한 오정농수산물시장과 2001년 개장한 노은농수산물시장 모두 청과와 수산부류 법인이 바뀐 적이 없다.

오정시장 수산부류는 2007년부터 한밭수산이, 청과부류는 농협 대전공판장과 대전청과가 개장부터 지금까지 법인 운영을 맡고 있다. 한밭수산 이전 법인은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스스로 포기를 한 사례다.
노은시장도 마찬가지다. 2001년 개장부터 대전 원예농협공판장과 대전 중앙청과가 13년째 청과부류 법인을 맡아오고 있으며, 지난 달 개장한 수산부류 법인은 신화수산이 선정됐다.

“도매시장 법인은 상속도 가능하다” 풍문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매시장 법인은 사실상 ‘상속도 가능하다’는 풍문이 나돌 정도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간의 고질적 갈등의 소재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인 선정 과정의 잡음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거래 규모와 이익률도 만만치 않아 법인 선정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대전 노은시장 수산부류 법인 선정 과정에서도 다툼이 발생했으며,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실제 대전 오정시장 수산물 부류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286억 원에 달한다. 청과는 농협과 대전청과가 각각 2000억 원, 14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은시장은 중앙청과와 원예농협이 각각 1450억 원과 65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수산물 부류는 연간 300억에서 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매시장 법인의 공식 이익률이 청과 7% 이내, 수산 6% 이내 인 점을 감안하면, 많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보장받는 셈이다. 이익률만 놓고 보면 대기업 수준 못지않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사업권과 적지 않은 이익률, 법인 선정에 혈안인 이유로 보인다.
때문에 이와 같은 농안법은 전국 도매시장연합회 로비력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공공연하다.

“고인 물을 썩을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을
업계 관계자는 “산지 출하자와 중도매인, 소비자 등과의 관계 등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며 “새로운 사업자(법인)를 재지정하는 경우가 생기면 산지관리 및 유통량 확보 등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의 견해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엄연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라며 “시민 평가나 자치단체장에게 평가 권한을 부여해 재공모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 물은 썩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 자율경쟁 체제에 반하기도 할뿐더러, 특혜시비가 늘 도마에 오른다”며 “공모사업인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지정이나 지정 횟수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지역 법인들은 모두가 우수하다. 시장 시설 현대화 등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소비자와 상인들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오정과 노은 두 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편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대전지역 도매시장의 청과 취급률은 인구 대비 102%에 달하며, 수산물은 9.7% 수준이다. 오정시장이 대전 전체 수요의 63%를, 노은시장은 37%를 감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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