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균특법)이 국회 관할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균특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김종민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는데, 산자위는 이를 통합 조정해 처리했다.
앞서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19일 균특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국회를 찾아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법안 최종 확정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넘어야 할 관문은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대전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00만 충남도민과 150만 대전시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에 반드시 필요한 균특법의 산자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끝까지 성원 부탁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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