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A사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은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청주시의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5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결 이유는 이번 조례안의 내용 중 제15조 5항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시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1월31일 청주시는 A사와 수도급수와 관련된 협약을 맺으면서 800억 원대에 이르는 초기 시설비를 수도법에 근거해 A사가 부담하는 내용(원인자부담)과 방법을 명시했다.
문제는 시설 설치후 수도시설과 소유권, 관리감독 권한을 시가 갖게 되며 이에 따른 시설물의 하자 및 관리책임을 시가 지기로 한 부분이다.
아울러 협약서상 이견이 있을 경우 수도법 및 조례에 따르기로 한 보칙도 명시했다.
협약 당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제15조 5항 ‘수도시설의 확장·교체시 원인자부담 원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이번 조례안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사전에 맺은 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또한, 교체와 수선시 원인자부담 내용이 없어진다면 앞으로 대형 공사비가 투입되는 산업단지 수도관로의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당일 하위법인 관련 규칙을 동시에 입법 예고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도시건설위 관계자는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행정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기업과 먼저 협약을 맺어놓고 조례를 꿰맞추려 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다음 기회에 다시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체 비용의 원인자부담은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수도법상 유지관리권이 청주시에 있으므로 교체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A사와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협약은 원인자부담 징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례와 관련이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별개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