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의회의 도시계획 강화 조례안 부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26일 청주시의회는 개발행위 허가 시 임야의 평균 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투표를 거쳐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 세력 이익만 대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경사도 강화는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 의는 이날 청주시의회의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며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 가르기에 매달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본회의장 복도에서 특정 의원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며 전반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