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래클럽 ‘손도끼 사건’ 종업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노래클럽 ‘손도끼 사건’ 종업원에 징역 7년 구형
피고 변호인 “공소사실 일부 부인”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6.15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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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에서 손님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 심리로 열린 종업원 A(3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노래클럽 3번룸에서 손님으로 온 B(33)씨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등)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천안지역 현직 조직폭력배인 B씨가 지인과 노래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욕설 등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다못한 A씨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들고 와 B씨 목을 가격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손도끼로 목을 가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를 10번 넘게 불러달라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3번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윗옷을 잡고 들어가려하자 단지 겁만 주기 위해 도끼를 출입문에 내려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실랑이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자신의 목 쪽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도끼가 닿아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추후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자해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해자·피고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부양해야하는 가족으로 연로하신 아버지, 힘들게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아내, 아빠가 빨리 집에 돌아오길 바라는 어린 딸이 있는 점, 구금 기간이 6개월이 넘었다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말씀드리진 못할 거 같다. 당시 많이 무서웠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지인 수십여 명은 A씨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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