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는 공공영역…시민 건강권 우선"
"폐기물처리는 공공영역…시민 건강권 우선"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행정소송 1심 기각 판결 관련 환경단체 등 환영 입장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6.2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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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취소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역 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취소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역 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취소한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기각)을 내린 가운데, 지역 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오스카빌대책위원회와 지곡면환경지킴이,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 등은 25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사실상 폐기물처리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기업의 이윤추구권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임을 확인시킨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금강청 행정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초점이지만, 산단 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등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이윤에 눈이 먼 민간업자들이 관리 소홀과 부실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예상되는 항소심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충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이 보조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서산EST가 더 이상 지역을 이윤놀음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충남도, 서산시와 시민들이 함께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공공운영방안 마련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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