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한 달째, 후폭풍 여전?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한 달째, 후폭풍 여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7.21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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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7일 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도의원들은 인권조례 반대 의견을 전하는 단체의 항의 전화와 문자폭탄에 시달렸다.

교육위원회 사무실에도 팩스와 이메일, 전화가 잇따라 공직자들이 진땀을 흘렸다.

현재는 잦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은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항의 연락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불똥은 집행기관인 충남교육청에 옮겨붙었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 항의 전화 또는 교육청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광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이달 초부터 인권조례 내용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니 집행에 서두르지 말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부담은 있지만 교육청이 집행 당사자인 만큼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상호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며 “학생은 교권을, 교사는 학생 인권을 상호 존중해 나갈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찬반 논란에 휩싸여 추진과 폐지, 재추진을 반복한 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각급 학교에 ▲학교 여건에 맞는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 교육과정 반영 ▲인권교육 실시(학생: 학기당 2시간, 교직원: 연 2시간 이상, 학부모: 연 1회 이상) ▲학교 누리집에 조례 전문 게시·가정통신문 안내 같은 후속 조치 내용을 안내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인권조례는 50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이 성적지향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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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2020-07-27 10:10:15
우리 아이 망치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즉시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미 학생들의 인권은 필요 이상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오히려 방자한 아이들 때문에 학생통제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권은 바닥! 학력도 저하!

-> 폐지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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