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이하 전교조)가 충남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31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를 위한 전제로 학교자치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안 발의에 앞장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입법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며 “학교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5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조철기 의원(민주당·아산3)은 지난 26일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이 담겼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마련,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열리는 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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