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는 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에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3일 '사법정의를 밑거름으로 참교육의 나무는 더 크게 자랄 것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보다 더 적확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라며 "오늘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통보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행정조치를 위법이라며, 해당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화 판결은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잇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로 뒤늦게나마 사회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6년 10개월, 정확히는 2506일 만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복직시키고, 중단된 단체교섭 재개에 나서야 한다"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의 칼을 휘두른 과오를 반성하고,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로 전국에서 34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대전지부는 지난 2017년 2월 20일 홍도동 사무실에서 쫓겨나 둔산동으로 이사하면서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 등 지금까지 1억4700여 만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법외노조 처분취소 관련 2심 본안소송 패소에 따라 단체교섭권도 지난 2016년 1월 25일 이후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