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사실상 사법부, 그것도 상급법원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3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행정법원이 심리할 때 우선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입법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세계일보〉는 그러나 7일 관련 기사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질병관리청이 사실상 사법부의 상급법원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 결국 3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해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 부분은 진짜 말도 안 된다”며 “재판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게 하는 것이 3권분립/사법권독립/법관독립 위반이라고?”라고 되물었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니..그럼 의료사건 재판할 때 의료감정 받는 건? 특허재판할 때 기술심리관이 재판합의에 의견을 제출하는 건? 형사재판 할 때 검찰 측 기관인 국과수 감정결과를 증거로 받는 건 괜찮나? ???????”
그는 “판사가 무슨 모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판단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 듣는 것을 3권분립/사법독립/법관독립 침해라. 그러는 게 말이 되나...”라고 연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는 “법안 반대는 좋은데, 좀 정확히 알아보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좋겠다”고 꼬집고는, “근데 집행정지 즉시항고 도입 부분이라든가, 이 법안 자체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이라는 소견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