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자율주행차량’ 기술 중국 유출 혐의 구속‧기소
KAIST 교수, ‘자율주행차량’ 기술 중국 유출 혐의 구속‧기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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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한국과학기술원)표지석(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KAIST(한국과학기술원)표지석(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카이스트 A(58)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카이스트 보유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센서다. A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기술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기부 고발장 접수 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 했다”라며 “피고인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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