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도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당시 양승조 지사는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감염률을 최대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발표했다.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도는 도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 12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한 달 늦추고,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감염병대응팀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충남 역시 계도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등 타 시·도 역시 계도기간을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충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9일 오후 2시 기준 494명이다.
이 가운데 42명이 격리(치료) 중이며, 446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6명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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