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천안시 병천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10일 H5N8형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충남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온 것은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용인 청미천(10월 28일)에 이어 세 번째 확진 사례다.
이에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또한 항원 검출지점 10㎞에 포함된 충남 천안시와 충북 청주시, 세종시 등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천안시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까지 운영을 중단시켰다.
병천천을 포함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와 3㎞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국내로 들어왔고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다수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산시 곡교천에서 5일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저병원성 AI로 확인됐다.
다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은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