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개입’ 혐의 김종천 대전시의원 살아날까?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개입’ 혐의 김종천 대전시의원 살아날까?
11일 1심 판결… 검찰, 결심공판서 도합 3년 구형
징역, 금고형 이상 선고 땐 직 상실 위기
김 시의원, 지난달 30일 법원에 반성문 제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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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천(51) 대전시의회 의장(서구 5,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천(51) 대전시의회 의장(서구 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23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종천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에 대한 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만일 징역형이나 금고형 수준의 유죄가 선고되면, 김 의원은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 의원의 정치생명이 기로에 선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데다 최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고심에 지역사회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1일 오후 법원 230호 법정에서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김종천 의원, 고종수 전 감독, 에이전트 A씨 총 3명이다.

재판부는 올해 3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8차례 재판을 열었다. 이 기간 증인석에 선 이는 고종수 전 감독, 에이전트 A씨를 포함한 총 11명이다.

치열한 법정다툼 끝에 검찰은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이 받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 추징금 2만 8571원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면서 도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분리구형 한 것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만일 선고심에서 김 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그는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은 경찰‧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단순 선수 추천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며 “뇌물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 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종변론에서 그는 “공인으로 법정에 서게 돼 반성하고 있다. 단순 선수 추천이 이런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법원에 경위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단에 지역사회의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은 지난해 초 불거졌다. 당시 공개테스트를 통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채점표가 수정돼 부정선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게 된 건 김 의원이 사건 당사자로 지목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해 약 16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국 김 의원은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요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대전시티즌 공개 선수선발을 앞둔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 B씨로부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2만9000원 군납양주, 1만2000원 손목시계와 약 2만8000원 상당의 식대를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B씨에게 지인의 군부대 풋살장 사업 수주를 요구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의회 의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대전시티즌 부족 예산 추경편성(당시 시민구단)을 빌미로 고종수 전 감독과 에이전트 A씨에게 선수 선발을 지시해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 전 감독, 에이전트 A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 청탁을 받고 B씨의 아들을 합격시키면서, 자신이 다른 지인으로부터 부탁 받은 선수를 추가로 최종합격자 명단에 올려 대전시티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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