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코로나19 ‘핀셋방역’… “5인 이상 식당 못 가”
대전도 코로나19 ‘핀셋방역’… “5인 이상 식당 못 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에 일부 강화된 수칙 적용
“대전서도 첫 소규모 집단감염, 개인 만남이 클러스터화” 경고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12.22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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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2일 오후 정부의 연말연시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적용 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2일 오후 정부의 연말연시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적용 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에서도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 모임이나 식당 이용이 제한,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모임만 허용되고, 공연장과 영화관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치다.

대전시는 22일 오후 정부 대책에 따른 이른바 ‘핀셋방역’ 방안을 발표했다.

‘핀셋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곧바로 격상하지 않고 일부 수칙을 강화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대전에서도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이 이 기간 동안 적용된다.

주요 적용 수칙은 ▲고 위험시설(요양원, 요양병원 등) 종사자 1만 5000명 검사주기 기존 한 달에서 2주에 한 번으로 단축 및 외부 출입·접촉 제한, 사적모임 제한 ▲종교시설 비대면 모임만 허용 ▲5인 이상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수도권은 금지) ▲5인 이상 식당 예약 및 출입 금지 ▲영화관·공연장 등 밤 21시 이후 운영 금지 ▲마트·백화점 등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 금지, 고객쉼터 운영 금지, 이벤트 금지 ▲스키장·스케이트장·눈썰매장 운영 금지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 운영, 객실 정원초과 금지, 객실 내 이벤트 퇴실 조치 ▲해돋이 등 연말연시 행사 금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말연시가 가장 큰 고비인 만큼 이해하고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며 대전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개인 간 만남이 집단감염 클러스터를 이룬다. 시설 이용과 만남 등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 방역당국은 21일과 22일 오전 1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성구 주간보호센터에 역학조사관을 긴급 파견하고 환경검체 확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최초 감염원도 파악 중이다.

22일 오전에는 주간보호센터 확진자 가족 등 26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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