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설픈 행정’으로 망신살
공주시 ‘어설픈 행정’으로 망신살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12.27 1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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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동 축사 허가시 중대 하자”

지역주민들, 허가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국토계획법 기준심사 누락,

재량권 남용...위법” 市에 패소 판결

공주시가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나사 빠진’ 행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사진은 공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허가된 송성동의 축사건축장면(송성동 주민 제공/굿모닝충청=공주 신상두 기자)
공주시가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나사 빠진’ 행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사진은 공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허가된 송선동의 축사건축장면(송선동 주민 제공/굿모닝충청=공주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공주 신상두 기자] 공주시가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 ‘나사 빠진’ 행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공주시가 2019년 3월 4일 Y씨에게 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市가 부담한다는 공주시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건축계획이 건축법상 건축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은 법질서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중략)건축법상 개발행위 허가의 발급을 거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 심사를 받아야하는 이유로 ▲축사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는 공주시 허가과 등이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축법 기준만을 살피고, (당연히 적용해야할)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 심사를 누락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있다는 얘기다.

또, 공주시 해당부서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축사 건축허가를 내준 곳은 조례에서 정한 소사육 제한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향후 축사로 인해 악취·분진·소음 등이 인근 주택의 환경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주시는 구체적인 검토없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꼬집었다.

“Y씨의 1·2차 신청은 별도의 건

2차 신청시 강화된 가축분뇨조례 적용했어야”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Y씨는 공주 송선동의 논에 4,681.6㎡(축사부지:4,650.6㎡, 도로:31㎡)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 당시 건폐율은 27.41%였고, 용적률은 27.41%였다.

이 신청은 같은 해 12월,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허가 등 처리지침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Y씨는 2018년 5월, ‘불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1차)소송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대전지방법원)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지침’에 따라 (불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Y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이긴 Y씨는 2019년 1월, 해당부지에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2차신청에서는 1차 신청때와 다른 내용의 신청이 이루어졌다. 대지면적 4,649.6㎡ 에 건축면적 1,440㎡으로 건폐율은 30.97%, 용적률 30.97%였다.

올해 들어 Y씨가 축사 신축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번에는 축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2차)소송을 제기했다.

Y씨의 1·2차 신청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2차 신청시 강화된 市가축분뇨 조례(2017년 9월 8일 시행)를 적용해야한다는 것. 강화된 조례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이내는 축사건축을 금하고 있다. 반면, Y씨가 1차 신청했던 2017년 3월에는 ‘400m이내 축사금지’였다.

2차 소송 재판부는 Y씨의 1·2차 신청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주시가 Y씨의 2차 건축허가 신청시 강화된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공주시는 이번 패소 판결로 일부 부서의 ‘행정역량이 떨어진다’는 비아냥을 면키 어렵게 됐다.

2차소송을 제기했던 송성동 주민 A씨는 "공주시청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설명하고 문제있는 행정행위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청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부서간 행정 프로세스의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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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이장 2020-12-29 08:14:21
법원의 잣대는 정의이지만 보수적이고
공무원의 시각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건설적인 발상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왜냐면 공무원은 위선을 눈치보며 귀찮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도 봉급은 나오니까요. 그리고 짤리지도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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