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6일 첫 재판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6일 첫 재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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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법원 316호 법정에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53)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A씨 등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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