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성폭행 피해 아동 부모의 호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성폭행 피해 아동 부모의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청원인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2.1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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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최근 30대 남성이 쏘카에서 차량을 빌린 뒤 충남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학생을 납치·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부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꾸자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법 개정’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모친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두 번 다시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20분쯤 자신의 딸이 낯선 남자의 차에 탄 채 나간 걸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공유차 업체인 ‘쏘카’의 차량인 걸 확인했다. 하지만 쏘카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청원인은 다음날 오전까지 8회에 걸쳐 민원과 사정, 애원과 부탁을 했음에도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후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3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종과 납치 같은 긴급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도 즉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딸이 시체로 오면 그때도 개인정보 타령하며 그 남자의 신원을 보장할 거냐고 울며불며 사정하고 애원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덕분에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가 휴무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분노했다.

이어 “언론 보도 이후 업체 측에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억울하고 죽지 못해 사는 저는 눈물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범죄자를 위한 건지 시민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청원을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전 11시 기준 4345명이 동의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11일 구속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쏘카를 향한 국민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누리소통망(SNS) 등에는 쏘카에서 탈퇴한 뒤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를 올리는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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