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검찰-변호인 ‘보석 공방’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첫 재판, 검찰-변호인 ‘보석 공방’
검찰 “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해야” VS 변호인단 “방어권 보장 필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3.0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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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진행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는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한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감사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B씨와 C씨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만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인 변론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현재 구속 상태인 A씨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 측은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삭제했다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며 “검찰이 삭제했다고 본 월성 원전자료 530여개 중 480여개 자료는 감사와는 관련 없는 자료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이 내용을 직접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C씨 변호인도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론권 행사가 어렵다. 방어권 보장이 어렵기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음으로 보석 허가를 불허해 달라”라며 “변호인의 변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검찰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증거를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30일에는 보석 심문 기일을 열고, 4월 20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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