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53) 등 3명에 대한 최후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최후의견진술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업무 담당 실무자로서 청와대 관계자나 장관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를 불법 가동 중단케 했다”며 “현직공무원들이 조직적 공모 하에 다른 공무원 컴퓨터 내 수백 개의 파일을 무단 삭제하고, 국가의 감찰 시스템을 훼손해 범행 위법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국장 제외 행위 인정하는 점 ▲A 국장-B 과장-C 서기관 순 지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A 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주체가 비공무원인 점 ▲삭제 파일이 산업부 클라우드에 있었던 점 ▲피고들이 포렌식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A 국장과 B 과장은 C 서기관에게 감사 자료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 서기관은 감사 하루 전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문건 530여 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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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성 원전 1호, 3호기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줄줄 새어 나오고 있는 사실은 왜 은폐하나 ? 국민 건강 이미 심각히게 위협 받고 있는데, 각종 구실로 사람 잡는데만 혈안이된 흡혈귀들, 윤석열 한동훈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