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미 이행·특혜 의혹…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위법투성이
절차 미 이행·특혜 의혹…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위법투성이
대전시, 18일 감사 결과 발표 “관련 공무원 5명 엄중 문책… 특혜는 아냐”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3.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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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 단장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 단장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위법투성이’로 드러났다.

각종 승인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안전진단을 외면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

특히 소통협력공간 조성 과정에서는 특정기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전시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6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행됐으며,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 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 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부터 진행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에 따라 의회동과 무기고동, 선관위동, 우체국동 등에 대한 리모델링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담장·수목 제거 및 수목 이식 등이 이뤄졌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감사 결과 드러난 위법 사항은 ▲시설물 원상 변경에 대한 소유주(충남도, 문체부) 승인 미 이행 ▲부속건물(무기고동, 선관위동, 우체국동)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미 이행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구조안전 및 내진보강 부적정 등으로 모아진다.

시는 수목 이식 및 제거, 담장 제거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협의와 공식 승인절차가 필요함을 인지했음에도 ‘불확실한 승인’(문체부 방문)을 전제로, 임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공유재산법 제6조·제35조, 대부계약서 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

부속건물 바닥 및 내·외부 계단 철거,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도 착수 전 관할 구청과의 건축협의(대수선, 증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유재산법 제6조·제35조, 대부계약서 제7조, 건축법 제29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구조안전 및 내진보강 부분이 부적정했다. 내진설계가 안 된 부속건물을 사업범위에 포함하면서 ‘안전진단 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내진설계 반영 없이 건물 내부만을 구조보강 설계 후 공사를 진행했다. 건축법 제48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

또 소통협력공간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한 것은, 운영협의회 심의와 시장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담당 강영희 과장이 직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을 지냈던 사실과 연계,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강 과장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특혜 의혹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는 사실관계를 분석, 정리하는 의미다”라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으로 입주하면 시너지가 기대되지만, 입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위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5명이다. 1명은 사퇴한 상황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상정 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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