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허가
대전지법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모두 보석 허가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4.0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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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굿모닝충청DB
사진=굿모닝충청DB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는 구속된 지 118여 일 만이다.

대전지법 형사11(박헌행 부장판사)1일 산업부 국장급 A(53)와 서기관 B(45)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50·불구속 기소)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지시했으며 B씨는 C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주말 저녁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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