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재판에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가 증인대에 섰다.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회계사 B 씨(51)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주신문에 앞서 약 5시간 동안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했다.
진정성립은 진술조서 등을 제시해 증인이 직접 진술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A 씨는 모든 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며, 감사원 문답서는 일부 부인했다.
A 씨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한수원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한 회신을 전결 처리하고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자료삭제 재판 피고인인 C 과장이 전결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판단해 대신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증언은 조기폐쇄 의결 당시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비용보전의 중요성과 한수원의 업무상배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오전 10시에 A 씨에 대한 주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해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원전을 조기 폐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정 사장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회계사 B 씨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뒤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